신고감면 확대, 회계부정행위 신고활발화, 회계부정행위 신고감면 대상 확대 발표
회계부정행위신고감면대상확대를발표감리조치에대한요건충족시감경가능내부회계관리제도개선과감리조치완화 회계부정행위 신고감면 대상 확대 발표 신고 관련 감면 대상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금융감독원은 20일 외부감사 및 회계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수정된다고 밝혔다.「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더해, 「회사의 감사인이나 감사인에게 고지한 자」도 감리조치의 감경이나 면제의 대상이 되도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감리 조치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면 감경 가능 신고자나 고지자를 감리 조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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