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 개최

국회 대법원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긴급 조치 피해자 재심 추진 박·주민, 김·우이교무, 긴급 조치 피해자 민 재심 특별 법 입법 청문회 개최 지난해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하고, 피해자가 사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 특례 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 의원과 김·우이교무 국회 의원은 사단 법인 긴급 조치들과 공동 주최로 7일 국회 의원 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관련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의<긴급 조치 피해자 민 재심 특별 법 입법 청문회>은 이·산히 변호사가 단장을 김·현태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또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 조·순형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장·존스 사단 법인 긴급 조치들 이사가 토론을 담당했다.박·주민 국회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 받은 만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책임은 지금 정부와 국회의 책임으로 돌아온 “이라며”피해자가 원하는 민사 재심 특별 법을 21대 국회에서 꼭 만들어 피해자들의 40년 이상의 눈물을 닦다”고 강조했다.카네 요시((김·우이교무)의원도 “7년 동안 판례가 바로잡혔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이라며”대법원 전원 합의체 이전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며 특별 법 제정을 강조했다.

국회, 대법원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 추진 박주민·김의겸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특별법 입법 공청회 개최 지난해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책임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특례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은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과 공동 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특별법 입법 공청회>는 이상희 변호사가 좌장을, 김현태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장정수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 이사가 토론을 맡았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책임은 이제 정부와 국회 책임으로 돌아왔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민사재심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피해자분들의 40년 이상 눈물을 닦겠다”고 강조했다.김의겸 의원도 7년에 걸쳐 판례가 바로잡혔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전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