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일단 경매 시작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를 이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낙찰받은 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진행해야 합니다.낙찰된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남아있는 중요한 부분이 잔금 납부가 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한 명도가 진행되어야 하며 최종 목표인 매매를 통해 원하는 수익을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면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보겠지만 경매는 잔금을 납입했더라도 조금 복잡한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매각허가 결정은 낙찰 후 일주일이 지나면 이루어지며, 이후 일주일간의 항고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매각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이의제기가 없으면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때 낙찰자 즉,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 납부를 청구받게 되며,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참고로 경매를 통해 배당신청을 한 이들의 배당기일은 잔금납부일로부터 1개월 정도 이후에 정해지게 되며, 배당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절차는 종결되게 됩니다.낙찰 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후에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기간을 통해 자금조달과 명도처리는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매매계획까지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용한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원하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매매처럼 사법사에 위임하면 좋아서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법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양도세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습니다.그러나 대출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는 등기 처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셀프 등기를 하는 것도 많지만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는 분이라면 셀프 등기에 도전하고 보는 것도 좋아요.그러나 대부분은 경락 잔금 대출을 포함하고 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자신의 신용 상태와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러나 은행 창구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종합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예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경매 잔금 관련 상담을 가장 자세하게 하고 주는 금융권 등은 해당 법원에서 영업하는 은행 상담사와 보험 회사 직원, 법무사라서 그들이 영업을 위해서 배포 명함을 모두 가지고 상담 하는 게 보다 정확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상담 전에 해당 물건의 사건 번호와 감정 가격 입찰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신의 소득과 신용 정보 등을 알리면 정확한 상담에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하지만 대출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처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셀프 등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셀프 등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그러나 대부분은 경락잔금대출을 포함해 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자신의 신용상태와 대출가능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예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경매 잔금 관련 상담을 가장 자세하게 해주는 금융권 등은 해당 법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 상담사나 보험사 직원, 법무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영업을 위해 나눠주는 명함을 모두 가져와 상담해보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담 전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와 감정가, 입찰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신의 소득과 신용정보 등을 알려주면 정확한 상담으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하지만 대출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처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셀프 등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셀프 등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그러나 대부분은 경락잔금대출을 포함해 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자신의 신용상태와 대출가능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예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경매 잔금 관련 상담을 가장 자세하게 해주는 금융권 등은 해당 법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 상담사나 보험사 직원, 법무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영업을 위해 나눠주는 명함을 모두 가져와 상담해보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담 전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와 감정가, 입찰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신의 소득과 신용정보 등을 알려주면 정확한 상담으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